서울변회 75% “직무정지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

서울변회 75% “직무정지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

입력 2017-01-04 22:44
수정 2017-01-05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528명 중 74.7%(1142명)가 ‘현직 대통령 체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44.5%(680명)는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로 한정했지만, 30.2%는 ‘직무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체포가 불가하다’(부정설)는 의견은 25.3%(386명)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 이외의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해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5년 “불소추특권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이라고 제한했다.

서울변회 한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수단이자 예외적인 특권”이라면서 “불소추특권이 국정마비의 원인을 제공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당한 대통령의 방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한돼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절대 다수인 85.1%(1301명)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0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