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 로비’ 홍만표 1심 3년형

‘정운호 구명 로비’ 홍만표 1심 3년형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9일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개업 축하금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보기 어렵고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받은 돈도 청탁 대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