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코치 등 4명 재판 넘겨져

상습 도박 혐의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코치 등 4명 재판 넘겨져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9-29 16:10
업데이트 2016-09-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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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쇼트트랙 선수와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광현)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이모(26)씨와 전 국가대표 코치 백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국가대표 코치 변모(36)씨와 홍모(35)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2014∼2016년 인터넷을 통해 총 418회에 걸쳐 2억 3000여만원을, 백씨는 2011∼2014년 같은 방법으로 283회에 걸쳐 3억 9000만원을 각각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18명과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선수 가운데는 A(21)씨 등 국내 쇼트트랙 최상위권인 국가대표급 3명도 포함됐다.

적발 당시 나이 어린 고교생 선수부터 이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코치들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이들은 대학 기숙사와 합숙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 국내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방식으로 한 경기에 1만∼50만 원씩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가운데 베팅 액수가 1000만원 이하인 선수 17명과 코치 1명 등 18명은 기소유예했다. 국가대표급 선수 A씨는 총 배팅 액수가 1억원 가량으로 고액이지만 그동안 국위를 선양한 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 등이 참작돼 특별히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일정 기간 도박 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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