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황 전 총장의 결심에서 “국고에 38억원의 손해를 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이었던 황 전 총장이 통영함 탑재 장비구매 사업의 책임자였음에도 기본적인 성능 검사 절차도 없이 허위 문서를 꾸며 성능미달의 음파탐지기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은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할 수 있도록 평가 보고서를 거짓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혐의를 벗고 석방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황 전 총장의 결심에서 “국고에 38억원의 손해를 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이었던 황 전 총장이 통영함 탑재 장비구매 사업의 책임자였음에도 기본적인 성능 검사 절차도 없이 허위 문서를 꾸며 성능미달의 음파탐지기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은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할 수 있도록 평가 보고서를 거짓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혐의를 벗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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