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에 대해 검찰이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이군은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을 보지 못해 많이 울었다.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너무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015-10-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