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플러스] “2009년 철도파업노조 징계 정당” 입력 2014-09-03 00:00 업데이트 2014-09-03 01:3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4/09/03/20140903010010 URL 복사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내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2014-09-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