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대문구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13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당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는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수면제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이라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때는 처벌된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4-06-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