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빼돌린 정명훈 형 징역5년…법정구속

억대 보조금 빼돌린 정명훈 형 징역5년…법정구속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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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72)씨가 19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재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했다”며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자금 집행이 방만해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5∼2011년 인천시와 함께 지역 공연·예술분야를 육성하는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33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는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에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대출금 4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외 연주자와 출연 계약을 하거나 인천지역에서 공연을 한 것처럼 꾸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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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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