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1-10 15:26
수정 2024-11-10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눈 감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눈 감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앉아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표결한다. 2024.11.10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1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됐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대치 국면에서 지난 5월 제42대 의협 회장에 취임했던 임 회장은 탄핵안 가결로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된 것은 그의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가운데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오히려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료계의 입지를 더욱 줄어들게 했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마저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의협 집행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