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센터 6곳서 ‘필터링’… 수질 관리 깐깐하게

정수센터 6곳서 ‘필터링’… 수질 관리 깐깐하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1-30 22:40
수정 2017-01-30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0개 항목 수질검사 홈피 공개

서울 수돗물은 한강 팔당댐부터 잠실 수중보 사이 취수장 6곳에서 끌어온 한강물을 지역별 정수센터 6곳에서 침전·여과 및 염소 처리한 뒤 각 가정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15년 10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100% 갖췄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란 기존 정수공정에 오존 소독과 활성탄(숯) 여과를 추가한 것. 특유의 수돗물맛·냄새를 없애기 위해 미생물·소독 부산물 같은 미량의 유기물질을 잡아낸다.

문제는 노후된 상수도관 및 원수 관리다. 서울시는 정비 대상 배관 1만 3697㎞ 중 1만 3300㎞를 교체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수질정보는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또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잔류염소·미생물·페놀·탁도 등)은 물론 방사성물질까지 포함된 총 170개 항목 수질검사를 정기 실시하고, 이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감시 활동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주 아래 시민 1만 1700여명으로 구성된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장소의 아리수 음수대를 정기 점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개하는 홍보 활동 위주여서 좀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3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