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센터 6곳서 ‘필터링’… 수질 관리 깐깐하게

정수센터 6곳서 ‘필터링’… 수질 관리 깐깐하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1-30 22:40
수정 2017-01-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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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개 항목 수질검사 홈피 공개

서울 수돗물은 한강 팔당댐부터 잠실 수중보 사이 취수장 6곳에서 끌어온 한강물을 지역별 정수센터 6곳에서 침전·여과 및 염소 처리한 뒤 각 가정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15년 10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100% 갖췄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란 기존 정수공정에 오존 소독과 활성탄(숯) 여과를 추가한 것. 특유의 수돗물맛·냄새를 없애기 위해 미생물·소독 부산물 같은 미량의 유기물질을 잡아낸다.

문제는 노후된 상수도관 및 원수 관리다. 서울시는 정비 대상 배관 1만 3697㎞ 중 1만 3300㎞를 교체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수질정보는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또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잔류염소·미생물·페놀·탁도 등)은 물론 방사성물질까지 포함된 총 170개 항목 수질검사를 정기 실시하고, 이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감시 활동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주 아래 시민 1만 1700여명으로 구성된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장소의 아리수 음수대를 정기 점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개하는 홍보 활동 위주여서 좀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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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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