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만여명 감금·폭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진화위 진실규명 의지 없다”

[단독]4만여명 감금·폭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진화위 진실규명 의지 없다”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1-28 11:35
수정 2024-1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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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들 28일 권익위에 진정 제기
“공권력 행사한 중대 인권침해” 인정됐지만
피해 진실규명 신청·인정은 전체 2%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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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린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다. 내년 5월 활동 종료를 앞둔 진화위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호에 앞서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12명은 “진화위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부산시 등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행정 및 부작위에 대한 고충민원 진정을 28일 권익위에 제기한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이근동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는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진화위의 진실규명 신청 접수 기간 내 접수하지 못했다”며 “진화위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직권조사 개시 권익과 평등권이 침해됐고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도 큰 제한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진화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선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진화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1975~1986년 정부가 ‘부랑인 단속’ 명목으로 3만 8000여명의 시민을 감금하고 폭행 등을 자행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2020년 12월에 출범한 진화위의 1호 진실규명 신청 사건이다. 2021년 8월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진실규명 신청 접수 기간인 2년간 729명만 신청했고, 이 중 49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진화위의 활동 기한 문제로 전체 피해 추산 인원의 2%도 안 되는 극소수의 피해만 인정하고 문을 닫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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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어린 원생들이 부동자세로 아침 점호를 받는 장면. 당시 모든 원생들은 새벽에 일어나 4열 종대로 인원 점검을 받고 열을 맞춰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서울신문 DB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어린 원생들이 부동자세로 아침 점호를 받는 장면. 당시 모든 원생들은 새벽에 일어나 4열 종대로 인원 점검을 받고 열을 맞춰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서울신문 DB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신청 접수 기간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고, 피해자들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진화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기회를 놓쳐 부산시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만 최소 50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이날 “한시적 조직으로써 내년 5월 26일 조사 기간이 끝나고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적 한계가 크기에 신청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은 국가배상 소송과 지자체의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주로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주요 근거로 보고 피해를 인정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해 12월 처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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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진화위를 상설기구화하거나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촉구 활동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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