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퇴거·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에서 항의하며 건물 안쪽에서 문을 막고 서 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1.12 연합뉴스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대학 본관 점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 대학 측이 학생들의 본관 퇴거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26일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로 대학 행정이 마비 상태”라면서 “점거가 더 길어지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지난 21일 2차 면담 후 강의실 점거를 해제했지만, ‘공학 논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학 측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본관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 측은 “본관 점거는 불법이며, 대학 행정이 마비됐다”면서 본관 점거를 풀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진행된 3차 면담에서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해제 여부와 대학 추산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날 면담에서 학생 측은 “완전 철회가 아니라면 본관 점거를 풀 수 없다”면서 ▲학생들 의견 수렴 방안 ▲한국어문화 전공 외국인 남학생들의 복수전공 금지 ▲대학 측의 입장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조직에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학 논의의 완전 철회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학생 측은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책임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는 입장은 수차례 나간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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