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이 화장실서 병사 불법촬영…경찰 수사 나서

육군 부사관이 화장실서 병사 불법촬영…경찰 수사 나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9-05 21:56
수정 2024-09-05 2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 병사, 촬영 모습 목격하고 직접 확인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경기 포천시의 육군부대에서 부사관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병사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포천시의 모 부대에서 A 상병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목격했다.

A 상병이 확인한 결과 촬영자는 인근 중대 소속 남성 B 중사였다.

신고를 접수한 군 당국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군 조사와 별개로 지난달 26일 포천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경기북부경찰은 해당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군사건을 전담하는 형사기동대로 지난 4일 넘겨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