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학원비 빌미로 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도한 연기학원 대표 재판행

밀린 학원비 빌미로 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도한 연기학원 대표 재판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14 15:58
수정 2024-08-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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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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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0대 여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연기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 신도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청주 모 연기학원 대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집에서 미성년자 제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제자 중 B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보낸 뒤 “성관계를 하면 미납된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TBC에 따르면 B양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A씨가 “미안하다. 나 너 사랑했다”, “이해해 달라. 용서해 주면 안 되냐”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B양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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