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단식농성에도 ‘이태원 참사’ 피고인 줄줄이 석방…구속 6명 중 4명 보석

유족 단식농성에도 ‘이태원 참사’ 피고인 줄줄이 석방…구속 6명 중 4명 보석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6-21 16:12
수정 2023-06-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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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정보라인 보석 인용 결정
핼러윈 축제 보고서 등 삭제 지시 혐의
이임재 전 용산서장, 30일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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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1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1일 신청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

보석 허가 조건은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등이다. 이들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가 이태원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정보라인 경찰 두 명마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서약서와 보증금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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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전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 심의 및 입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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