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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꾼 처벌해달라” vs “개가 달려들어 생명 위협”…3살 셰퍼드 엽총에 맞아 턱 관통

“사냥꾼 처벌해달라” vs “개가 달려들어 생명 위협”…3살 셰퍼드 엽총에 맞아 턱 관통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09 16:47
업데이트 2021-1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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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전남 고흥에서 오른쪽 입에 총을 맞은 셰퍼드. 2021.12.09 견주 인스타그램.
지난 2일 전남 고흥에서 오른쪽 입에 총을 맞은 셰퍼드. 2021.12.09 견주 인스타그램.
지난 2일 전남 고흥에서 오른쪽 입에 총을 맞은 셰퍼드. 2021.12.09 견주 인스타그램.
지난 2일 전남 고흥에서 오른쪽 입에 총을 맞은 셰퍼드. 2021.12.09 견주 인스타그램.
전남 고흥군에서 50대 남성이 3살 된 셰퍼드를 총으로 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견주 측은 해당 개가 평소 사람을 향해 공격을 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주장한 반면, 총을 쏜 남성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벌인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9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셰퍼드의 턱 주위를 엽총으로 쏴 관통시킨 A씨(53)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의 한 농가 인근에서 엽총으로 오리를 잡던 중, 농가가 키우는 셰퍼드에게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2∼3m 거리에서 쏜 총알은 셰퍼드 입 오른쪽을 관통했고, 개는 현재 총알을 제거하는 1차 수술을 받은 상태다.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총을 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리를 사냥하기 위해 저수지쪽으로 향하던 중 여러차례 개 울음소리를 들었다”면서 “결국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서 들렸고, 뒤돌아보니 개가 눈앞에 와있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개를 떨쳐낼 목적으로 발사한 정당방위”라고 해명했다.

견주 측 “사람에게 해 가한 적 없어” 국민 청원
남성이 엽총을 들고 농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견주 인스타그램
남성이 엽총을 들고 농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견주 인스타그램
견주 측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살 된 셰퍼드를 총으로 쏜 사냥꾼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견주 측은 “A씨는 개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위협을 가했다면 총이 (개가)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얼굴이나 가슴 쪽에 박혀야 하는데, 오른쪽 입을 맞아 입이 거의 살점이 날아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개는 절대 사람을 위협할 일이 없다. 1년 6개월가량 훈련을 받은 개”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보호자인 할아버지가 아니면 사람을 잘 따라오지 않고, 한번도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 적 없는 소심한 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폐쇄회로 (CC)TV가 없는 쪽으로 개를 데리고 가 총을 쐈고, 쏘고 난 뒤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한 뒤 할머니 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총을 쐈다고 실토했다”면서 “A씨에게 개가 다쳤으니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합의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총을 들고 농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만 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민가 100m 이내에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을 먼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등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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