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오는 25일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중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영업,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5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상화폐 불법행위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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