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동·상주도 7일부터 사적 모임 금지 완화…경북 16개 시·군으로 확대

안동·상주도 7일부터 사적 모임 금지 완화…경북 16개 시·군으로 확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04 13:02
업데이트 2021-06-04 1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 안동과 상주에서도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 완화된다.

경북도는 오는 7일 0시부터 안동과 상주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에 개편안을 확대 시범 시행하게 됐다.

안동은 사적 모임 금지를 완전히 풀고 상주는 8인까지 가능하게 했다가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3개월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5월 주간 확진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결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적고 안정세가 유지되는 12개 군 지역과 2개 시 지역에 이미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부터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에,지난달 24일부터 영주·문경에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됐다.

문경과 상주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시·군은 제한이 없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