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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이 여군 불법촬영…軍 성범죄 또 나왔다

군사경찰이 여군 불법촬영…軍 성범죄 또 나왔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6-02 11:22
업데이트 2021-06-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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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6.1. 뉴스1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6.1. 뉴스1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군사경찰대 소속 하사가 현행범으로 적발됐지만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A하사를 구속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A하사는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사경찰이 A하사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이동식저장장치(USB)와 휴대전화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으로 만든 폴더에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하지만 소속부대는 A하사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에 따르면 소속 부대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A하사의 보직을 바꿨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가해자를 마주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센터는 또 군사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A하사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감싸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센터는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고 소속부대 군사경찰대를 조사해 상급부대로 이첩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3월에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B중사가 선임 C중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혼인 신고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나섰다.

센터는 “군내 성폭력 범죄의 공통점은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군이 마련한 총체적인 보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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