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상어내장 36t 밀반입 수입업자 등 6명 검거

‘식용불가’ 상어내장 36t 밀반입 수입업자 등 6명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2-05 14:26
수정 2017-12-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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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금지된 상어내장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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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씨 등 6명을 검거하고 밀수입된 상어내장 6.1t을 압수했다. 사진은 부산세관이 압수한 상어내장.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씨 등 6명을 검거하고 밀수입된 상어내장 6.1t을 압수했다. 사진은 부산세관이 압수한 상어내장.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43)씨와 유통업자 우모(46)씨,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강모(44)씨 등 6명을 검거하고 밀수입된 상어내장 6.1t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8차례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내장 36t(3억원 상당)을 몰래 섞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된 상어내장은 포항,부산 등지의 수산물 식당에 유통됐다. 상어내장은 식용 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데도 밀반입돼 전국 각지의 수산물 시장 식당에서 암암리에 수육 형태로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목 부경대 교수는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는 만큼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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