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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로부터 뒷돈 받은 재건축 조합장, 전 시의원 등 구속

시공업체로부터 뒷돈 받은 재건축 조합장, 전 시의원 등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0-29 15:52
업데이트 2017-10-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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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과 전직 시의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건축조합장 A(59) 씨와 전직 마산시 의원 B(62) 씨를 구속하고 재건축 조합 총무 C(63) 씨, 시공사 부사장 D(6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C 씨는 2012년 12월쯤 아파트 철거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리는 업(up)계약 수법으로 공사비 일부를 되돌려받아 각각 1억 2000만원, 1억 1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4년 경남 마산의 한 재건축아파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8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상근자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자 시공사를 압박해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올해 2월과 4월에도 조합자금 1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2월에는 터파기 설계변경을 승인해주고 시공사 부사장인 D 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직 시의원 B 씨는 2014년 7월쯤 시공사 간부가 “재건축 사업 편의를 봐준 조합장 A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네받은 비자금 1억 3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공업체 선정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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