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성매매 유인 후 공안 행세하며 ‘5억원’ 협박 갈취

중국서 성매매 유인 후 공안 행세하며 ‘5억원’ 협박 갈취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7-03 22:51
업데이트 2017-07-03 23: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당 3명이서 공모해…법원 “실형 선고 불가피”

중국 여행을 간 남성을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현지 공안인 척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하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7년 11월 하씨 일당 중 한 명인 배모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모(55)씨에게 중국 여행을 제안했다. 배씨의 제안에 따라 12월 이씨와 배씨, 배씨의 지인이자 일당인 권모씨는 함께 중국 칭다오로 향했다.

중국 현지의 한 호텔에 도착한 뒤 이씨는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권씨와 함께 인근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술을 마셨다. 권씨의 권유로 호텔에서 접대부와 성매매를 한 이씨는 현장에 들이닥친 공안 복장의 남성들에게 끌려갔다.

인근 건물 2층에서 홀로 감금돼 구타를 당하던 이씨에게 하씨는 공안 직원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니 징역 7년 정도를 살아야 하는데 풀려나면 30억원을 줄 수 있겠냐”면서 이씨를 협박했다. 결국 이씨의 부인이 하씨 일당에게 5억원으로 송금해 이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하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이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씨 일당인 권씨와 배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