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도의장 후보 선거 금품수수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충북경찰, 도의장 후보 선거 금품수수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3-20 16:54
수정 2017-03-20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도의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네고 동료의원의 투표를 포기하게 한 A(57)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3가지다.
수뢰
수뢰
A 의원은 같은 당 소속 B(56)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의원은 A 의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1000만원을 돌려줬다. 경찰은 B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B 의원은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 의원은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도내 남부권 도의원들을 설득해달라며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 투표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 의원을 불러 기권을 종용해 결선투표에서 투표를 포기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A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찰은 경선 투표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배부하며 여러 장에 손톱자국을 낸 혐의로 입건된 D 의원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D 의원은 의심이 가지만 투표지를 확보해 진행된 유전자 조사에서 검출된 게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 진술 등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