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주운전 차량 추돌…일가족 탄 SUV 들이받아 1명 숨져

음주운전 차량 추돌…일가족 탄 SUV 들이받아 1명 숨져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8 15:28
업데이트 2017-03-18 15: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차량, 일가족 탄 SUV 추돌
음주운전 차량, 일가족 탄 SUV 추돌 18일 오전 1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김모(43)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조모(46)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17.3.18 [용인소방서 제공 =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운전자가 갓길에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18일 오전 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김모(43)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조모(46)씨의 SUV를 뒤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조씨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조씨의 아들(17)이 숨졌다.

운전자 조씨와 조수석에 있던 부인(47)은 다행히 부상이 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