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음료수 두고온 대구시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처벌 위기

국민권익위에 음료수 두고온 대구시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처벌 위기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1-16 16:44
수정 2016-1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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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간부급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음료수를 건넸다가 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16일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사무실에 음료수 한 상자(1만 800원)를 두고 나왔다. 민원인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과 관련 대구시 입장을 설명하려고 행심위를 방문했으며 음료수는 권익위 청사 1층 매점에서 구입했다.

음료수를 전달받은 행심위 담당자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 가져가라”고 말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이에 담당자는 소속 기관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신고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혐의가 인정되면 음료수 값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은 “행정심판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뺏는 것이 미안해 통상 관례에 따라 성의표시로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들고 나오는 게 쑥스러워 사무실 입구에 두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면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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