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휩쓸린 근로자·구조하던 해경 등 2명 사망

파도 휩쓸린 근로자·구조하던 해경 등 2명 사망

조한종 기자
입력 2016-11-08 18:08
수정 2016-11-09 0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척시 초곡항 교량공사 중 사고…다른 대원 1명 바다에 빠져 실종

8일 오후 1시 14분쯤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항 촛대바위 인근 교량공사 현장에서 해경 특공대원 1명과 근로자 1명 등 2명이 숨지고 특공대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동해해경본부는 이날 공사 현장 갯바위에서 바닷가 현수교 작업을 벌이던 근로자 5명이 갑자기 덮친 너울성 파도로 실종되거나 고립되자 해경 특공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다 함께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높은 파도에 고립됐던 인부 가운데 4명은 해경 특공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구조 과정에서 해경 특공대원 박권병 순경과 근로자 임모(62)씨가 숨지고 김모 경사가 실종됐다. 사고는 동해안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m 높이의 높은 파도가 일고 너울성 파도가 덮치며 일어났다. 해경은 현장에 해경 함정 5척과 헬기 3대, 민간 어선 1척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총 7명의 근로자가 촛대바위 인근 현수교 설치공사를 위해 오전 8시쯤부터 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후부터 파도가 높아지자 철수를 결정했으며 갯바위를 걸어 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척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11-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