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ROTC 단장 징계해야”

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ROTC 단장 징계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7 15:01
업데이트 2016-08-17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군 복무 중인 피해자 A씨와 후임병인 B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정을 접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학군단장에게는 징계조치 및 필요한 법적조치를, 행정보급관에게는 경고조치를 할 것을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학군단(ROTC) 단장을 징계할 것을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군 복무 중인 피해자 A씨와 후임병인 B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정을 접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학군단장에게는 징계조치 및 필요한 법적조치를, 행정보급관에게는 경고조치를 할 것을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학교의 정모 학군단장은 지난해 10월 골프채 재질 지휘봉(길이 약 1m, 두께 1.5cm)으로 A씨의 엉덩이를 2대 때리고 수시로 뒤통수·정수리·목·뺨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정 단장은 또 B씨에게 지난 2월~6월 학군단 관용 차량으로 사적 용무인 출퇴근 운전을 시켰으며, A·B씨에게 자주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 단장은 지난 4월 오후 7시쯤 사적 모임에 나갈 때 B씨가 차량 대기를 늦게 하자 “시건방진 XX야! 영창에 넣어 버릴라”, “내가 우습냐?”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군단 행정보급관도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했다. 행정보급관은 A씨가 대학에 다니지 않은 것을 비하하며 “무식한 XX”, “힘만 센 XX” 등 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정 단장과 행정보급관은 “폭행이라 할 수 없고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면서 “폭언은 했을 수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에 어긋나는 구타·가혹 행위이며, 상습 폭언은 인격 모독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 단장과 행정보급관의 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군형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경고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번 기회에 학군단 내 인권상황 실태 점검을 시행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도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