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최종 수사 발표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최종 수사 발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7-05 16:19
수정 2016-07-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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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전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채용비리가 터졌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차준일(66) 전 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2) 인사팀장 등 공사 관계자 3명, 한모(67) 전 D대 교수 등 면접위원 3명, 이모(60) 전 C신문 임원을 비롯한 청탁자 2명 등 모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공사 사장이던 지난 3월 치러진 신규 직원 채용 때 공사 직원과 면접위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해 승무직 응시자 A(25)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1월 있은 필기시험의 합격자 배수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려 손쉽게 1차 시험을 통과하게 한 뒤 차씨의 지시를 받은 면접위원과 공사 인사 관계자들이 짜고 특정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올려주는 주는 수법을 썼다. 면접위원들이 연필로 각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매긴 뒤 차씨가 찍어준 응시자의 점수를 지우고 사인펜으로 크게 올려 적었다.

청탁자는 이씨 외에 송모(62)씨와 권모(63)씨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이나 지인의 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사장인 차씨에게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무직 응시자는 이미 합격권에 있었고, 한 승무직 응시자는 면접점수를 높여도 합격선에 미달돼 떨어졌다. 공사는 채용공고 때 ‘면접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면접점수 비중을 50%나 배정하고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 성적조작으로 합격한 A씨는 경찰수사가 착수되자 사표를 내고 퇴사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지방의회 감시가 제대로 안 돼 채용비리가 자주 터지면서 사회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채용비리 관련자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치밀한 제도적 예방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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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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