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남성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여성 고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손님 A씨(31·여) 등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신체 사진 100여장을 몰래 찍었다.
2016-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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