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택배’ 30대女 살해 혐의 구속

‘영아 시신 택배’ 30대女 살해 혐의 구속

최치봉 기자
입력 2015-06-08 00:16
수정 2015-06-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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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갓 낳은 딸 입 막아 죽여 “엄마에게 수습 부탁하려 보냈다”

갓 낳은 딸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낸 A(35)씨를 영아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자신이 살해한 딸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에 사는 어머니 B(60)씨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갓 출산한 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두 차례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가 울자 당황해서 입과 코를 막았다”면서 “엄마에게 시신 수습을 부탁하려고 친정에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한 A씨는 숨진 아이와 함께 방에서 생활했으며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자 운동복으로 감싼 뒤 상자에 넣어 우체국 택배로 친정집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상자 안에는 ‘이 아이가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잘 보내 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도 함께 넣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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