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12번째 화재…재개발 다시 불 지피나

구룡마을 12번째 화재…재개발 다시 불 지피나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강남 개발 방식 이견에 수년째 논의 제자리… 안전 뒷전, 주민 1명 사망·63가구 불타

서울 내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커다란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수십 가구가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개발방식 이견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구룡마을 개발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9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내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내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9일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7지구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주모(71)씨가 숨지고 구룡마을 5만 8280㎡ 중 900㎡와 전체 1807가구 중 63가구(16개동)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룡마을 주민 130여명은 인근 개포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피신했다.

1988년 형성된 무허가 집단거주지 구룡마을은 가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대부분이 비닐과 목재 등 불에 쉽게 타는 자재로 지어진 데다 전선이 얽혀 있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선 크고 작은 화재가 2009년 이후 12차례 발생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기존에 약속한 수용·사용방식에 일부 환지방식(보상을 돈이 아니라 토지로 대신하는 방법)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의 주장과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실효됐다.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과 거주민, 가구주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개발방식을 내세웠지만, 강남구는 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 도입을 결정한 데다 토지주들이 특혜를 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강남구와의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크고 작은 화재와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거주민을 위해 재개발이 시급하다”며 “오랜 기간 중단된 강남구와의 협의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가동해 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1-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