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실종·日 근해서 시신으로… ‘日공무원 의문’ 베일 벗나

韓서 실종·日 근해서 시신으로… ‘日공무원 의문’ 베일 벗나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한국경찰에 공조수사 요청

경찰청은 한국에서 실종된 뒤 일본 근해에서 표류 시신으로 발견된 일본 내각부 소속 공무원 S(30)씨의 의문사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씨의 이동 경로와 사망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인터폴을 통해 경찰청에 사실조사 확인요청을 해 왔고,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가 수사하게 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하던 조사 내용도 모두 넘겨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일본 내각부 산하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총합연구소 소속으로 지난해 7월부터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2년 일정으로 유학 중이었다. S씨는 지난달 초 서울에서 열린 사회과학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겠다며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같은 달 20일 후쿠오카현 기타큐슈(北九州)시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S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묵었으며 지난달 6일 서울시내 보트 판매점에서 홍콩인 행세를 하면서 고무보트와 선외기(엔진) 등을 100만원가량 현금을 내고 구입했다. 당일 오후에는 남대문 서소문파출소에 들러 여권 분실 신고를 했다.

이어 S씨는 지난달 8일 부산에 나타나 보트를 받았고, 부산의 한 자동차용품 매장에도 들러 조명을 켤 때 쓰는 자동차용 배터리와 점퍼 케이블 등을 구입했다. 이 때문에 S씨가 부산에서 직접 보트를 타고 일본으로 밀항하려 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S씨가 스파이라는 설도 있었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S씨의 이메일 분석을 통해 S씨가 정부에는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일본에 가야 할 일이 생겼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S씨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거쳐 몰래 고국에 들어가려다 표류해 사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2-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