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삐뚤어진 모정’ 딸 남친 살해 후 시신유기…3명 검거

‘삐뚤어진 모정’ 딸 남친 살해 후 시신유기…3명 검거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년여 전 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어머니와 동거남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58·여)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동거남 김모(53)씨, 동거남 후배 신모(49)씨 등과 함께 2009년 9월 29일 오후 8시쯤 화성시 정남면 인적 드문 공터로 딸(34)의 남자친구 양모(48)씨를 불러내 둔기로 폭행한 뒤 차 안에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양씨가 여자친구인 딸을 폭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훈계를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동거남 김씨의 또다른 후배 김모(52)씨 도움을 받아 시신을 같은날 오후 11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가 사라지자 양씨 전부인은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냈지만 범죄 흔적이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으로 남은 이 사건은 13일 오후 7시 12분께 김씨가 112로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신고를 접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동거남 김씨와 신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양씨가 딸을 못살게 군다고 해서 겁만 주려했는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양씨 시신을 야산에 유기할 때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김씨를 쫓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