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7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서 주점 여주인에게도 몰래 먹인 혐의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이모(54)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맥주 컵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마시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2.36g과 대마 1.39g, 일회용 주사기 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이모(54)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맥주 컵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마시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2.36g과 대마 1.39g, 일회용 주사기 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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