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맞춤형’ 짝퉁가방 50억원어치 제조·판매 적발

‘주문 맞춤형’ 짝퉁가방 50억원어치 제조·판매 적발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1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허영 심리 소비자 주문 받아 진짜 같은 가짜 만들어 유통

서울 동작경찰서는 고급 모조품(일명 짝퉁) 가방을 선호하는 소비자 허영 심리에 편승해 주문을 받아 가짜 명품 가방 50억원 어치를 제조·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자 김씨는 유통업자 태모(40)씨로부터 주문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공장에서 루이뷔통, 샤넬, 구찌, 버버리, MCM 상표의 짝퉁 가방 1만여점을 만들었다.

태씨는 이런 짝퉁 가방을 박모(50)씨 등 도·소매 판매인 5명에게 넘겨 동작구의 오피스텔과 동대문 일대 가게 등지에서 팔아왔다.

김씨는 짝퉁 가방 1개당 2만∼3만원을 받고 만들었으며, 도·소매인은 이를 20만∼30만원에 판매해 지금까지 8천여점(50억원 상당)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비자들이 가게에 비치된 짝퉁 가방 팸플릿을 보고 원하는 가방을 고르면 판매업자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태씨에게 보내고, 태씨가 다시 제조업자 김씨에게 주문하는 형식으로 ‘맞춤형’ 제조·판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품들이 짝퉁 가방인데도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이 원단으로 쓰이는 등 나름대로 제품 차별화를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정품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짜 명품으로 ‘대리만족’이라도 해보려는 소비자들의 허영심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짝퉁가방, 가방원단, 가방부속품 등 2천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