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고 불법대출을 받은 배모(32)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노숙자의 명의를 빌려주겠다며 아파트 매입자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챙기고, 나중에는 협박을 통해 아파트 포기각서까지 받아낸 부동산업자 고모(38)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배씨 등은 안모(30)씨 등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상주하는 노숙자 12명에게 생활비를 주겠다며 접근, 이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증명원 등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올 2월부터 21차례에 걸쳐 22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았다. 고씨 등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양모(23)씨에게 노숙자를 연결해준 뒤 수수료 1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서류가 가짜인 것이 들통나자 오히려 양씨를 협박해 13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7채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조사결과 배씨 등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노숙자를 감금한 뒤 이들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들을 따라간 노숙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수십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노숙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노숙자 모집책 홍모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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