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7일 다른 사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구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670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선이자를 챙긴 김모(49·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사채업자 김씨는 지난해 7월 모 기술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박모씨에게 접근,“영상센터, 주상복합건물 등에 투자할 600억원을 빌려주겠다.”면서 선이자로 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어 9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정모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통장에 각각 600억과 70억원을 입금한 뒤 바로 같은 금액의 CD를 발행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통장사본과 CD사본을 줘 안심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자금이 1000억원대의 정치자금 중 일부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외에 공범 2명을 추적 중”이라면서 “CD구입자금 670억원의 실소유자도 찾고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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