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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여성 얼굴에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뒤통수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소지한 가스총은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해당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다. 그는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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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가스총을 발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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