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반복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여신도 반복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09-07 16:19
수정 2026-09-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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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와 신뢰 이용 범행…돈 목적 등 2차 ‘가해’
성폭행죄로 10년 복역 출소 후에도 계속·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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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8월 13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회원들이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3년 8월 13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회원들이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형 이후 정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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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세줄 요약
  • 정명석, 여신도 반복 성폭행 혐의로 징역 27년 구형
  • 검찰, 종교적 세뇌·신뢰 악용·2차 가해 강조
  • 선고 공판, 다음 달 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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