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서 징역 15년 선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9-02 15:25
수정 2026-09-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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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입소자 성폭행·폭행 혐의 유죄
  • 피해자 진술 일관성·구체성, 진술분석 결과로 신빙성 인정
  • 징역 15년 선고, 보호관찰 3년과 취업제한 10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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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분석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이 폐쇄형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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