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허용

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허용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4-08 18:19
수정 2026-04-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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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뒤 첫 분리 인정
조합원 규모·근로조건도 차이 커
노동부 “국세청, 콜센터 원청 맞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하청노조는 ‘단일대오’ 교섭이 가능해지고, 원청은 하청노조와 개별 교섭에 나서는 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노동자들이 각각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는 원청인 포스코와 따로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건설노조의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유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총 3500명이 포스코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반면 금속노조는 1900명이 요구했다”면서 “이러면 과반인 금속노련이 대표가 되므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지 않으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섭 단위를 분리하면 단위별 대표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이들은 또 “금속노련 소속 근로자들은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건설노조는 건설업이라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빈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한국노총 소속인 금속노련 등과는 교섭 단위 통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북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면서 포스코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최소 3개 노조 소속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이게 됐다. 건설노조가 내세운 업종에 따른 차이, 상급 단체 간 갈등 등은 대기업 하청 노조라면 흔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하청노조 교섭 단위 분리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결정을 발표하고 국세청의 콜센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국세청이 콜센터 업무에 필요한 장소·시설에 대한 관리와 개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026-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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