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에 ‘전체 주주’ 포함하고 이익침해 방지 명문화를[K이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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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상법 개정 필요한가?토론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정 반대론) 천준범 법무법인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 (개정 찬성론)사회: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고려대 교수)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해야 한다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법 개정, 필요한가.
1. 이사의 충실의무
[사회]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상법은 규정합니다. 반면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찬성론] 이사회 결정은 세 유형이 있습니다. ①순수한 사업상 결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②합병과 같이 주주의 재산권을 직접 변경하는 결정에선 둘 간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할 때 회사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주는 손해를 보았지요. ③일반주주보다 지배주주가 더 큰 이득을 보는 결정도 있는데, 사익편취를 위해 기업이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의 ②③ 사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고요. 일반주주와 국민 모두를 좌절하게 만들어 국가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론]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매우 포괄적인 법으로서 사원보다 법인, 즉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러한 법인중심의 사법(私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약화시켜 전반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알아볼까요.
[반대론] 공정거래법도 대안입니다. 정부의 사익편취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면 어떨까요.
[찬성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충분치 않아 상법 개정이 대두됐지요. 입증 책임 완화로는 구체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반대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상장사로 좁혀지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가 합병과 분할 후 재상장으로 국한돼 일반주주는 보호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도 그런 생각인 듯하고요.
[찬성론] 사실 사익편취는 비상장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다른 대안으로 합의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의 내용을 조정하는 합의를 시도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은 무엇인지요.
[반대론] 이사가 주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개별 주주들이 이사의 결정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남발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찬성론] 소송 남발은 없어야지요. 하지만 상법 개정을 해도 개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론] 소송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주주’를 추가하면서 개별 주주의 소송을 막는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대론] 그것은 상법 체계에 넣기 어렵습니다.
[사회]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은 있네요. 그렇다면 소송 남발 우려가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잠깐 접어 두고 일반주주가 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이사의 결정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을 강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찬성론] 유지청구권은 소송에 비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장점이 있어 사후적인 손해배상 방식보다 낫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앞서 본 ②③ 사례에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주주의 손해’까지 그 행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요.
[사회] 그렇다면 상법에 ‘주주’를 추가하면서 대표소송만 가능토록 할 수는 없을까요.
[찬성론]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대신 ‘총주주’ 혹은 ‘전체 주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반대론] 총주주는 좀 모호합니다만 ‘전체 주주’라고 하면 주주별 소송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찬성론] ‘전체 주주’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예컨대 합병 시 70% 주주는 이익을, 30% 주주는 손해를 보는 경우 전체 주주 이익의 합이 올라간다고 30%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지요.
[사회] 그래도 전체 주주의 이익이 올라간다면 다수결로 합병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찬성론] 합병은 다수결로 결정하되 합병하면서도 30%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이사는 회사 및 전체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본다수결에도 불구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유지청구권도 확대하고요.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
[사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의제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입니다. 이는 모두 이사회에서 일반주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네요.
[찬성론] 현재 이사 선임은 후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0% 지분으로 지배주주가 되면 이사회를 100% 석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명으로 분산된 70%의 주주는 한 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못하지요. 이는 승자독식 방식으로서 비례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 후보를 여럿 세워 놓고 동시에 투표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의 세 의제는 별도 논의할 필요도 없지요.
[반대론] 일반주주에 비해 지배주주는 쉽게 지분을 팔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의 책임이 큰 만큼 권한도 큰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주주가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주주는 주식 보유 기간이 짧아 연구개발이나 장기투자 사업보다는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찬성론] 그렇다고 100% 대 0%의 차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배주주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주주의 가치가 약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론] 지배주주의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지배주주가 된 것입니다. 일반주주도 비교적 낮은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이고요. 현 상황은 일종의 균형인 셈입니다.
[찬성론] 그러나 그 균형이 지속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 모든 기업을 일거에 바꾸는 합의가 어렵다면 기업별로 자율에 맡기면 어떨지요. 투자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반주주를 우대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반대론] 일본의 상법이 그와 유사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찬성론] 집중투표제도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중엔 SKT, 한화생명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KT도 하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없고요. 자율에 맡기면 변화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론] KT, 우리은행 등은 이사 선정 전에 주주협의회를 통해 비공식적이지만 일반주주 몫을 할애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독려했으면 합니다.
[사회] 거기에 ‘회사는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그 정도면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3. 제언
[사회] 끝으로 제언이 있으신지요.
[찬성론] 상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담긴 어려우므로 앞으로 판례가 중요한데, 회사법 관련 소송은 빈도가 낮아 법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특허법원, 가정법원과 같이 회사법 전문법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반대론] 동의합니다.
[사회] 오늘 두 분의 유연하고 합리적 토론에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