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33억 밀린 개인, 취득세 76억 안 낸 법인… 38세금징수과가 끝까지 쫓는다

지방소득세 33억 밀린 개인, 취득세 76억 안 낸 법인… 38세금징수과가 끝까지 쫓는다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1-21 17:44
수정 2026-01-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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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명 고액 체납 총 1566억
서울시, 압류 등 제재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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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3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의 이름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비롯됐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 세금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넘겨받아 체납자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을 밀린 강서구의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 정모(38)씨다.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도 있다. 법인 최고액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내지 않은 서초구 J법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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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적극적 재산 압류 등 기능한 행정제재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자치구·관세청·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신규 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만든다. 

2026-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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