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33억 밀린 개인, 취득세 76억 안 낸 법인… 38세금징수과가 끝까지 쫓는다

지방소득세 33억 밀린 개인, 취득세 76억 안 낸 법인… 38세금징수과가 끝까지 쫓는다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1-21 17:44
수정 2026-01-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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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명 고액 체납 총 1566억
서울시, 압류 등 제재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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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3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의 이름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비롯됐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 세금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넘겨받아 체납자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을 밀린 강서구의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 정모(38)씨다.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도 있다. 법인 최고액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내지 않은 서초구 J법인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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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적극적 재산 압류 등 기능한 행정제재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자치구·관세청·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신규 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만든다. 

2026-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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