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첫 재판…노소영 직접 출석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첫 재판…노소영 직접 출석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6-01-09 18:17
수정 2026-01-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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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열렸다. 노소영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에서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코트를 입은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지분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소를 띈 채 법정으로 향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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