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새해 첫 일정으로 영등포 재건축 현장…“안전사고 최소화”

오세훈, 새해 첫 일정으로 영등포 재건축 현장…“안전사고 최소화”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1-02 14:35
수정 2026-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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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공사 전 과정 영상으로 기록·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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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일 영등포구 재건축 현장을 찾아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일 영등포구 재건축 현장을 찾아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새해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유원제일1차 재건축 현장은 2024년 8월 착공해 골조 공사를 진행 중(공정률 30%)이다. 2028년 준공 시 임대 71세대 포함 공동주택 550세대가 공급된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끝에 2031년 31만호 착공 계획이 실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됐다”며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급에 박차를 가해 온 만큼 재건축 물량과 공사 현장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주택공급 현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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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2023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관리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시내 정비사업 현장 56곳(약 4만 5000세대)의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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