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특혜채용’ 당사자·직원들 무더기로 징계 불복

[단독]선관위 ‘특혜채용’ 당사자·직원들 무더기로 징계 불복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7-14 18:12
수정 2025-09-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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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 등 8명 전원 ‘임용취소’ 불복
채용 업무 관여 징계 직원들 11명도 소청
10년간 선관위 소청심사위 거의 안 열려
올해 소청심사 청구 줄이어 더욱 이례적
변화 바라는 국민 눈높이·기대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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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특혜 채용’ 논란으로 지난 4월 임용이 취소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 전원이 일제히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채용 업무에 관여해 내부 징계를 받은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 총 23명 중 19명(73%)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수가 징계에 불복하면서 선관위의 ‘환골탈태’ 의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소청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한 8명에는 채용 비리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8~2022년 각각 경력채용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인 지역선관위 직원이 됐다.

또 이 8명에 대한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파면·정직 등 중징계(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9명)를 받은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관위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선관위 내부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채용 비리 사태 후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과드린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이후 실무자 대부분이 징계 불복 절차를 밟은 건 선관위의 변화와 반성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최근 10년간 거의 열린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무더기 징계 불복은 더 이례적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선관위 소청심사위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4건에 그친다. 이 중 징계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감경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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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관위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한 선관위 직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적 비판을 불러일으킨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고도 부당하다면서 10년간 거의 열리지도 않던 소청심사를 제기했다”며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시선관위의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급 A씨는 선관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강등’ 의견을 제시했지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내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A씨는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고위 공직자 자녀가 응시했다는 사실을 선관위 내부에서 공유하고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경력채용 응시 및 합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 등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8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후 지난 4월 박 전 총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8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고, 채용 업무에 관여한 15명(중징계 6명, 경징계 9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 의원은 “선관위 부정채용을 막기 위해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과 승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을 좌절시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보도]<[단독]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14일자 사회면에 <[단독]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등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 결과 A씨는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가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린 사실과 A씨가 다른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임의 변경한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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