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징역 6개월·집유 1년

‘강제 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징역 6개월·집유 1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7-10 15:37
수정 2025-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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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강제추행 고의 인정·죄질 불량
시민단체, 시의회 제명안 상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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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 이미지. 서울신문 DB
우울감 이미지. 서울신문 DB


선거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일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23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지난해는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했다. 지난해 9월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송 의원 제명안을 표결했으나 부결돼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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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지역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송활섭 시의원 강제추행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반복적인 성추행, 권력을 악용한 성폭력, 끝내 사과조차 없었던 가해자에 대한 판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대전시의회 의장은 송 의원 제명안을 즉각 직권 상정해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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