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24%는 단순노무직… 고령층에게 치명적

온열질환자 24%는 단순노무직… 고령층에게 치명적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7-10 03:41
수정 2025-07-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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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때 노동자 20분 휴식 재추진
서울은 오전·3040 발병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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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점검
119구급대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점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인천 부평구 부평소방서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아이스팩, 생리식염수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5.7.9 연합뉴스


여름이면 어김없이 ‘40·50대 남성 현장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된다. 뙤약볕에 쓰러진 고령 농민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통계에서 확인된 최대 취약군은 공사장 등에서 일하는 단순노무직 노동자다.

서울신문이 9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자료(2019~2024년)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1만 2381명 가운데 단순노무 종사자가 2978명(24.1%)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 4명 중 1명꼴이며 6년 내내 직업군 중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무직(1566명·12.7%)과 농어업 종사자(1231명·9.9%)가 이었다. 남성 환자는 9665명으로 전체의 78.1%에 이르렀다. 남성이 많은 단순노무직에 피해가 집중된 결과다. 나이별로는 50대(2620명·21.2%)가 가장 많았고 60대(2293명·18.5%), 40대(1859명·15.0%) 순이었다. 치명률은 고령층에서 특히 높았다. 6년간 온열질환으로 숨진 115명 중 75명(65.2%)이 60세 이상, 40~50대는 30명(26.1%)이었다. 이 중 남성이 71명(61.7%)이다. 직업별로는 무직(36명·31.3%), 직업 미상(23명·20.0%), 농어업인(20명·17.4%), 단순노무직(14명·12.2%) 순이었다.

무직자는 퇴직한 고령층, 직업 미상자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온열질환 사망이 고령자에게 집중됐는데도 비교적 젊은 40~50대 단순노무직에서 14명이나 숨졌다는 사실은 노동 현장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재심사를 요청했다.

지역별 사례도 경각심을 높인다. 올여름 서울의 온열질환자 85명 중 44%(37명)가 오전 10시~정오에 발생했다. 실외 작업장(11명)보다 길가(45명), 운동장·공원(14명) 등 야외 활동이 69.4%로 많았다. 나이별로는 30·40대 청장년층이 46%(39명)로, 65세 이상 노년층(14명)을 앞섰다. 특히 길가에서 발생한 환자 45명 중 절반 이상(25명)은 오전 마라톤 행사 중에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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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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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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