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 늘린다.

지자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 늘린다.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7-02 13:34
수정 2025-07-02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 내성~중동BRT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현황. 부산시 제공
부산 내성~중동BRT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현황. 부산시 제공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부산시는 2일 동래구 내성교차로(동래역)에서 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를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 10.4km)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헹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구간은 버스전용차로로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고 원할하게 운행할 도로환경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 구간애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운행 버스를 운행할 방침이다.

15인승 전기차버스로 주 3회 오후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심야버스를 오는 11월 부터 두 달간 테스트 운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앞서 오는 9월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 자율주행버스를 4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정은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해,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해 동작구에서 2주간 사전운행 한 뒤 오는 14일부터 정식 운행한다. 자치구 단위 마을버스로는 전국 최초다. 올 하반기에는 동대문구에서도 자율주행버스가 개통 예정이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멈춰 선 버스가 상당수에 이르는 현실에서 나온 타개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충남도도 부산과 함게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을 이번에 국토교통부로 부터 확대 지정받았다. 이에 2023년부터 운행했던 셔틀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구간도 추가해 오는10월~12월 무상으로 운행한다. 충남도는 내년에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유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