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청년들 전월세 계약 때 이 스티커 붙은 부동산 가세요

영등포 청년들 전월세 계약 때 이 스티커 붙은 부동산 가세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6-18 16:21
수정 2025-06-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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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세 청년 중개보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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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스티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스티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층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29세 청년이 대상이며 사업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준은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9500만원 미만의 계약이다.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의 20%가 감면된다.

용도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로 등재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0.9%가 아닌 0.4%가 적용된다. 영등포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해 이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27개 중개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구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부동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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